주식회사 진모빌리티는 서울회생법원 2025하합109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6년 2월 20일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공고문은 법원 홈페이지 > 공고 > 회생•파산 메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 사안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 전 단계임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 이용, 기사 운행, 제휴 업무 등 주요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거래처 및 제휴사와의 계약 관계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안정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상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고객과 제휴사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주식회사 진모빌리티 올림